[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여배우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이모(4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제작하는 성인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로 A(31·여)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이씨는 다음달 영화 촬영 도중 A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해 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찍었다.
A씨에게 편집 영상을 보여준 이씨는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그해 10월 극장에서 개봉됐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형식으로 IPTV, 유료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등 부가판권 시장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이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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