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부 나체 촬영한 50대 여성에 징역 1년2월 선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공모한 지인도 실형
2016-06-05 12:00:00 2016-06-05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여동생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 구씨의 지인 강모(6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전보를 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구씨와 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구씨의 제부 A(55)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홍차를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A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에 붉은색 루주로 원을 그린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피로하다고 해 구씨가 강씨를 불러 호텔로 데려갔을 뿐이고, A씨가 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발각되자 갑자기 자는 척을 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루주로 A의 가슴과 성기에 원을 그린 후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호텔로 옮겨진 피해자가 갑자기 구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덤벼들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는 구씨 등을 호텔로 유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119에도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가슴과 성기 부분에 루주로 칠을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자는 척을 했다는 것인데, 이 주장 역시 극히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구씨 등이 범행을 한 것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제부인 A씨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했던 건물을 경매당하는 손해를 입게 했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게 한 후 예약한 호텔에서 강씨와 함께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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