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진경준 주식뇌물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검찰이 수뇌부 회의를 통해 검사 비리 척결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외부 개혁이 아닌 내부 자정 시스템만 강조하는 모양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급 회의를 열고 진경준(49) 검사장 구속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진경준 사건으로 검찰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검찰 고위직 감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은 진경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정보 유관 부서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금지 ▲재산등록 심층 감찰 ▲독직 행위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재방안 추진 ▲익명 보장된 내부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청렴문화 조성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결정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달리 검사는 신분이 보장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없으면 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논의한 방안들은 검찰이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내부 자정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밝힌 내부제보 시스템 활용은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외에 별도의 독립된 서버를 통해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검찰은 이미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을 뿐이다.
검찰 비리의 근원으로 꼽혀온 기소독점권도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검찰의 인식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시스템이 현행법에 있다며 기소독점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진경준 주식뇌물 스캔들’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 감찰본부장, 기조부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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