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11만대···서울시 집중 단속 대상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최대 10회까지 적발
2016-07-27 17:16:34 2016-07-27 17:16:34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노후경유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7일 오전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기자설명회를 갖고 노후경유차 집중단속 계획과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저공해화 불가 차량을 포함한 총 11만3000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최대 10회까지 적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재 CCTV 단속 가능지역을 현재 7곳에서 오는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경유차량 중 생계형 차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잔존가를 80~100% 주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상태"며 "평균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을 기준으로 160만원 내외로 지원되고, 저소득층이나 생계형은 10% 더 주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인천지역 경유버스 1756대에 대한 저공해화도 유도한다.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는 조기폐차를, 2년 이상은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내년 8월부터는 저공해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노선 협의 시 모두 '부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서는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량을 특별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은 연내 마련해 현실화한다.
 
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요금 현실호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물가인상이나 정책 의지 등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는 2배 정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시 1급지(도심) 기준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은 10분당 1000원이다.
 
한편, 시는 이날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배출구 설치 여부를 확인 등을 포함해 총 3대 분야 15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인 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심 대기가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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