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7년간 머물러 있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조정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향후 장거리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10~35km 이용 시 기존 1km당 35원에서 65원 인상된 1km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35~50km 이하 구간은 기존 1km당 60원에서 1km당 85원으로 상향된다.
단, 5km까지 발생하는 기본요금 1500원과 50km 초과 시 기존 1km당 37원의 이용요금을 유지하고, 5~10km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1km당 300원에서 1km당 25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2003년 장애인들의 병원 및 시설 이동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장애인 콜택시 총 437대와 별도 협약을 통한 개인택시 50대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주로 1·2급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다.
이번 장애인콜택시 장거리 요금인상에 대해 시는 장거리로 갈수록 저렴한 요금구조로 과잉수요가 발생하는 한편 유류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폭 상승이 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쇼핑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장거리 이용 수요가 많아 치료·재활 목적의 단거리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운영협의체가 결정한 요금조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요금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달 시관보에 게재하기 전 약간의 요금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기자설명회에서 김광이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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