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타머 대표를 상대로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대표직에 오른 타머 대표는 배출가스·소음·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타머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지시에 관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본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물음에는 "먼저 검찰과 얘기하겠다"고 말했으며, 한국 소비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환경부는 1월19일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머 대표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타머 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조사한 후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근무할 당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차량을 수입한 혐의다.
또 배출가스·소음·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변조한 사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했으며,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았다.
하지만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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