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62만3000개로 지난해(57만400개)보다 4만9000개 증가했다. 중간예납 대상인 모든 법인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단 구조조정 업종에 해당하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후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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