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17년만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인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까지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 분류기준에 따라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산시만 유일하게 거리병산제를 도입해 5㎞까지 기본 견인료 4만원에 1㎞마다 1000원을 추가하고 있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인상되는 것은 1998년 이후 17년만으로, 시는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견인료는 차량 중량에 따라 2.5톤 미만 승용·승합차는 모두 동일하게 4만원이지만 향후 시는 승용차 견인료를 경형차 4만원, 소형차 4만5000원, 중형차 5만원, 대형차 6만원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승합자동차는 경형 4만원, 소형 6만원, 중·대형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물·특수 자동차는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6.5톤 이상 10톤 미만은 6만6000원에서 8만원, 10톤 이상 차량은 11만5000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특히,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이륜자동차도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며, 견인료는 4만원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견인된 차량은 총 5만8225대로 2013년 11만8494대, 2014년 10만9982대, 2015년 11만350대로 한 해 평균 10만대 이상이 견인되고 있다.
김인국 서울시견인협회 회장은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견인료는 변화가 없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업체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말했다. 실제로 견인차량 1대 가격은 17년전 2500만원에서 현재 7500만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시 관계자 역시 “실제로 각 지자체와 계약한 견인대행업체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다”며 “외부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인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고 말했다.
지난해 8월31일 오후 시 주차 단속공무원이 서울 중구의 한 인도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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