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집단행동 전교조원들 벌금형
조합원 32명 벌금 100~300만원
2016-08-26 15:48:09 2016-08-26 15:48:0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14년 '박근혜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재판장 이재석)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위원장 등 전교조 조합원 32명에게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정권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 집단적 행동을 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편향적으로 했다"면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로써 집단적 의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정권 비판하며 2104627일 조퇴투쟁, 72일 교사선언, 7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6명은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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