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공범 제자 2명도 각각 징역 4년·2년 확정
2016-08-30 10:50:45 2016-08-30 10:50:4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상습 폭행하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3)전 강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 전 교수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25·장 전 교수 조카)씨는 징역 4, 정모(28·)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장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장 전 교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122월부터 3년여 동안 제자이자 동료인 A씨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와 지식학회·앤디자인 비자금을 조성해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또 학술지 발행 부수를 부풀려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여만원을 빼앗고 증빙서류를 위조·행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장 전 교수는 재직 중인 대학에서 파면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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