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연체일 수'로 계산토록 권고
상·하수도 요금 연체요율 불일치 해소도 추진
2016-09-22 14:30:29 2016-09-22 14:30:2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 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하수도 관련 조례는 내년 6월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 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의 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을 적용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미납금의 2%(2개월까지 연체)15%(9개월에서 12개월 연체)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월할 적용하는 방식이다.
 
관리규약에 일할 적용방식이 반영된 5개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제도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 해당 지역 공동주택에는 일할 방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요금 연체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데 과반수 지자체에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상·하수도 연체료 규정을 일할 방식으로 개선 ·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연체료 규정의 불일치 해소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 연체료 납부방식이 개선돼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권익위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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