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영역에서 상사 보호 아래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봐야"
2016-09-25 09:00:00 2016-09-25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회사 회식 후 만취한 근로자가 잠을 자기 위해 회사 상사의 집에서 머물던 중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장순욱)는 회식 후 상사 집에서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상사는 회식 주관자로 조원인 A씨의 안위를 걱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보호 아래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 진행은 사적 영역이 아닌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단순히 사고가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 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038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36월부터 천안역 소속 두정역에서 로컬관제원으로 일했다. 3개 조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A씨는 A조 소속이었다.
 
A씨는 2014725일 상사인 A조 소속 부역장 B씨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2차에 걸친 회식이 끝나고 B씨는 A씨를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만취상태인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1240분쯤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 아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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