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화장품업체로부터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모(44)씨를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9일 C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와 피부미용 관리업소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당첨돼 같은 달 19일 1시간 동안 무료로 얼굴 스킨케어 서비스를 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C사가 안마와 채열진단기 등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등관리 서비스를 6회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 120만원을 구매했다.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친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이씨는 그해 9월2일 두 곳의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C사의 서비스로는 발병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이후 그달 16일까지 C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디스크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C사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청한 이씨는 결국 9월18일 앞서 결제한 화장품 대금 120만원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경락 마사지를 하고,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해 총 3회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면서 협박해 합의금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C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언론사 제보 또는 인터뷰를 하고, 총 61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씨는 이들이 자신을 빼고 여행을 가는 등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 "불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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