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HUG가 이번에 선정한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이다.
수도권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이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이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번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30일 공고하고, 적용은 10월17일부터 한다.
HUG 측은 "사업예정자에게 최적의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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