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 30명 중 16명이 매년 대법원 수임 사건 수 상위 10위를 6년 연속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임 상위 10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 사건 수임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명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했다. 특정 변호사 16명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명의 수임 사건 수가 1316건으로 전체 사건(1875건)의 70.19%를 기록했다.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보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명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나타났다.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 요소에 따르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명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로 조사됐다.
나머지 사법연수원 동기 및 대학동기 요소에 따른 사건 수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동기는 대법관들마다 흩어져 있었고, 대학동기는 대부분이 비슷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수임한 대법원사건 중 선고된 사건 1875건 전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변협은 "수임 사건 수 상위자도 재직기간 연고를 이용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고교동문이 주심인 대법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향이 상당하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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