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에 '빚 독촉' 함부로 못한다
불법채권추심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
2009-11-24 15:22:44 2009-11-24 16:59:3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빚 독촉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빚 독촉 행위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법망을 교묘히 비켜가는 변칙 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법이 시행됐어도 은밀하게 협박을 하거나 새 법에서 금지한 야간 시간대 직전 혹은 직후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의 권리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서민 채무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부조가 필요할 경우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빚 독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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