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서비스 대상자 중 96.7%가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 시 2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상실), 사업장 무단이탈 및 출국, 사망 시 납입 보험료는 사업주에 환급된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환금금액이 적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사업주의 환급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 보험 운영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올해 1월부터 환급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사업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 중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 사유 발생 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관련 사항이 통보돼 환급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서 작성 시 보험료 환급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동의서와 사업주 계좌만 제공하면 된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자동환급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용허가제의 내실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서비스 대상자 중 96.7%가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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