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총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케이블TV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지역사업권을 유지하면서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적 연구 ▲현행을 유지하면서 전국 SO사업자를 신규화 하는 것 ▲권역제한 폐지 등 3가지 방안이다. 현재 케이블TV 사업권역은 78개로 나눠져 있다.
연구반 측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유일한 서비스제공자이던 20년 전 만들어진 권역별 독점 프랜차이즈 체제는 현재의 전국화된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일허가체계로 통합되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권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 부장도 “기본적으로 케이블업계는 SO 인수를 통해 사업권역을 확대해 왔고 이에 따라 경쟁구도도 전국 단위로 변화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사업권역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성 보호 문제와 개별 SO들의 생존권 위협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케이블TV 측은 케이블의 지역성 가치 등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방송법에서 케이블에 지역사업권을 주는 것은 지역균형 성장 및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지역 프랜차이즈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도 “광역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그보다는 SO들간 M&A(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구축해 광역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블사업자에게 이를 맡겨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반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서비스와 SO의 유선 서비스를 묶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박사는 “통신·방송 융합 진전으로 서비스 결합이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요 구성요소인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시청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케이블협회 차원에서 그동안 요구해 왔던 동등할인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배적사업자가 동등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시적 기간 미래부 중재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상 SO와 위성방송, IPTV 사업자들은 상호간에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연구반 측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방송산업은 하나의 경쟁 산업으로 특히 부각되고 있다”며 “다른 산업에서 찾을 수 없는 사업자간 지분규제, 겸영규제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합산규제 일몰 연장여부 및 규제 수준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사무총장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일몰이 연장되거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시장질서가 잡히고 특정사업자의 지배력 독점이 견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다시 회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2차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만들어 12월 중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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