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천가구 매입
2016-10-30 11:00:00 2016-10-30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 할 주택으로 40세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되,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공급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앞으로는 중위 소득(3~6분위) 수준의 청년·신혼부부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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