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이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의 내용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토록 한다.
주주에 대해서는 대주단 주주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관계인 주주는 전액 무상감자하게 된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할 계획이다.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원 연봉 삭감, 저가수주 선박에 대한 계약해지, 비핵심 자산매각 추진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3일 노사가 상호 양보해 상여금 축소, 성과급 지급중단, 순환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에 합의함으로써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TX조선해양은 자구노력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 등에 힘입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약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됐다.
파산부 관계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STX조선해양의 재무구조와 조직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4개 업체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다.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 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89.1%, 회생채권자는 6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므로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파산부 관계자는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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