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기준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 6월 교육부에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고교 편찬기준을 공개해달라며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 공개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정대로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다. 편찬심의위원 명단(16명)은 최종본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본은 1월에 공개하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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