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농단' 정유라 결국 고교 졸업 취소
출석인정 공문 허위로 드러나···최씨 모녀·학교 관계자 12명 수사의뢰
2016-12-05 14:14:17 2016-12-05 14:14:17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도 졸업이 취소된다.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5일 정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지난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판단했다.
 
공결 처리됐던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36일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서울교육청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종 감사관은 "지난달 16일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10명의 변호사에게 정씨의 졸업 취소 여부를 물은 결과 7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머지 3명에게도 추가로 답변을 얻어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은 전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씨 모녀, 청담고 7명, 선화예중 3명 등 총 12명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중3 재학시 공결이 47일, 무단결석을 출석처리한 일수가 7일 등 모두 54일의 출석이 불분명해 졸업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 방식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고 장기출석인정 결석을 확인하는 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되,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감사결과 최종 발표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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