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시장왜곡 가능성 높아"
한국파생상품학회, 특별 세미나 개최
2009-12-17 11:13: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파생상품 시장의 균형가격 형성 과정에서 거래세는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윤창현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은 17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특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현물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양 시장 모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기도 한 윤회장은 거래세 과세가 ▲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 감소 ▲거래수요의 장외시장 이탈로 인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 증대 ▲ 세수 증대효과 미미 ▲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수와 금융투자업자의 법인세수 감소 ▲ 다양한 신금융상품 개발 저해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칙 위배 가능성 ▲ 국제추세 역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윤창현 교수의 주제 발표내용에 공감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파생상품 과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거래세 과세법안의 철회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일수 국민은행 부행장은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거래비용 증가로 시장의 마찰요인이 증가해 파생상품과 현물 거래량의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현·선물간, 파생상품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저하시켜 시장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번한 헤지거래를 수반하는 첨단 상품들이 이미 널리 거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런 마찰 요인의 작은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 도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파생시장의 변동에 따른 경쟁력 저하도 문제된다는 지적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자본거래에 따른 과거 손실에 대한 이연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와 같은 세제의 도입은 파생시장의 유동성 저하, 변동성 증대, 규제차익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현물시장 위축에 의한 현물세수 감소와 금융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는 "거래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거래세수 저하와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득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제의 장기적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한국파생상품학회(회장 윤창현)는 17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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