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청사 16층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 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할 만큼 대다수 국민이 가입했지만, 획일적·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대다수 가입자가 일부 가입자의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복지부와 실손보험 TF를 통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상품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이원화된다. 기본적인 보장만 가능한 기본형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받고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 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높게 받는 것이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는 특약 1,2,3으로 다시 나뉘고 고객은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1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며 특약 2는 수액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다. 특약 3은 급여 MRI검사 등이다. 또한,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30%로 상향하고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반대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는 3년 차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실손보험 단독화의 부작용 중 하나인 상품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은 실손 의료보장(기본형, 특약)으로만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와 공개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 관리코드·명칭·정의 등이 제각각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가격정보가 부족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나갈 계획으로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할 에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상품 출시로 소비자 부담이 절감되고 미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비용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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