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임대료 10~20만원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건강 및 직업재활 등 정착 지원
2016-12-21 15:24:22 2016-12-21 15:24:22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SH공사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일반적인 노숙인시설과는 달리 입주자들이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통한 소득이나 주거급여 등을 통해 월세를 납부하면서 생활한다.
 
서울시에는 3476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노숙인 가운데 재발가능성이 있는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노숙인시설 퇴소 이후에도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유형별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
 
서대문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호를 알콜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한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하며,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남성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대상으로, 전담사례관리자 1명이 배치된다.
 
지원주택은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에 따르면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시설에 비해 약 77% 비용이 필요하며, 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10만~15만원 가량으로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1차 선정위에서 선정된 입주자 15명이 19일부터 입주했으며, 22일 시설 입소자와 거리생활 노숙인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추가로 2차 선정위를 열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노숙인 입주자 정착을 위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필요하지만, 개인별로 구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많아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설 퇴소후에도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숙인들이 안정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효과가 입증되면 지원주택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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