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사 기업결합에…공정위, 독점우려 첫 시정 조치
2016-12-25 12:00:00 2016-12-25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Jude Medical,Inc.) 주식취득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Vessel Closure Device) 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일으킨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은 미국의 헬스케어와 심혈관 관련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 세계와 국내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보트는 지난 4월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월8일 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업체는 국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정했다.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특정기구를 혈관에 삽입해 심혈관 관련 질환을 검사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천공(8프렌치(약 2.64mm) 이하)을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공정위는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심사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제품이 애보트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지만 기업결합이 될 경우 경쟁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보트(57.86%)가 2위인 세인트쥬드메디칼(41.06%)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시장점유율 합계가 98.92%나 돼 경쟁사업자인 카디날 헬스(Cardinal Health)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두 업체 중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관련 계약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및 이전하도록 했다.
 
또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 등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두 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Jude Medical,Inc.) 주식취득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Vessel Closure Device) 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일으킨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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