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1년부터 3주택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후 2개월이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예정신고세액 공제는 내년1월부터 의무규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춘 과세체계를 마련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국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월세 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보유분부터 적용하고 전세임대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돼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월·전세 모두 과세대상인 상가임대와 다른 기준을 적용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현재 전체 주택보유자자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16만5000세대(1.6%)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주택의 8.3%인 93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60%만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총액을 3억원으로 설정한 과세최저한 제도를 통해 지방과 중소도시, 농어촌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는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한 고시 이자율을 곱해 산정된다.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의무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양도세 예정세액 신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관련 모든 양도예정신고는 의무화 규정으로 전환해 강화할 계획이다.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지난 1975년 도입 당시 고금리에 따른 징세비용을 줄이기위해 양도후 2개월내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던 제도로 지난해부터 실시된 양도세율 인하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2006년 6월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 등 부동산 세제관련 행정 인프라가 구축되며 제도의 필요성이 줄었다.
또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매월이나 분기마다 신고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다른 과세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조2000억원에 달했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지난해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무신고 가산세 20% 등 총 3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부동산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중산층은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적용을 통해 양도세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상가 임대소득 DB구축..과세표준 양성화 추진
한편 내년부터는 국세청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해 건물별·지역별 상가 임대소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마련된다.
과표노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가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임대료의 과소신고 여부를 파악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모든 상가임대인은 내년 7월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동일 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에 대한 비교와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가 부실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를 신설, 부과해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과세판정을 내렸던 기준도 바꿔 여러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한 소득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가령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총 매출액이 1억9000만원을 넘지만 개별 점포 임대료에 따라 4800만원 이하의 일반 간이과세자로 판정되어온 폐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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