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업무방해·뇌물죄 등 혐의 입건"
영장 청구 가능
2017-01-09 15:11:14 2017-01-09 15:11:1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 핵심인사인 최순실씨를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최씨를 언제든 강제구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최씨에 대해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외 몇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든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 최씨는 특검에서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탄핵심판과 재판준비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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