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곧 최씨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씨를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데 조사 범위는 체포영장 청구 때 적시한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된다.
그간 최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단 한 차례만 나와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여섯 번은 갖은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2일 최씨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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