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위메프가 사업목적에 기존 통신판매업에 더해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한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위메프 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고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매입 서비스인 신선생과 원더배송, 슈즈코치 등은 제외된다.
위메프는 27일 "조만간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중개 거래의 경우 위메프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거래 정보나 가격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삼성에 위치한 위메프 사옥. 사진/위메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함께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이를 존중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지양해 왔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소셜커머스와 같이 지역 기반의 상품 등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되거나, 플랫폼이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됐다. 기존 G마켓, 11번가와 같이 판매 장터만 제공할 뿐 실제 제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기존의 오픈마켓들도 소셜커머스로 분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메프와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 역시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배송을 담당하지 않은 채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 마켓 형태의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규제 면에서는 아직도 사업목적 분류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게 더 과도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고 무한 경쟁에 몰려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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