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지가 언젠데'…‘노동시간 단축’ 여전히 가시밭길
특별연장근로 등 이견…3월 처리 가능성도 미지수
2017-03-06 06:00:00 2017-03-06 06: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공전을 거듭하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이르면 다음주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전망은 어둡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했다. 자유한국당이 MBC·삼성전자·이랜드파크 청문회와 관련한 ‘환노위 날치기’ 사태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쟁점 법안들이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노동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주 노동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52시간으로 명시돼 있지만, ‘1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현장에서는 휴일 16시간을 포함한 68시간으로 통용되고 있다.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5년 9월 ‘노동개혁 5법’ 중 하나로 발의됐으나 정부·여당의 ‘5법 패키지’ 방침에 발목 잡혀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4법→3법→2법으로 파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제외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지만 다시 한국당의 ‘보이콧’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환노위 의사일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 재개될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합의는 없지만 간사들 간 다음 주쯤 소위를 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재개돼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밝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이 우려돼 개정 근로기준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지속 여부도 변수다.
 
환노위의 야권 관계자는 “보이콧, 특별연장근로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 대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면 기업들은 행정해석에 따라 미지급된 3년 치 급여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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