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근로기준법이라도 우선 논의해야"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방침서 발 물려
2016-12-26 15:56:00 2016-12-26 15:56: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만나 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4법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고 제의했다면서 정치권에서 가닥이 잡히면 1월에라도 논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린 것이다. 그간 노동개혁 법안들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서는 우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야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있었다.
 
이 장관은 가장 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노사정 합의대로만 해도 일자리가 15만개 정도가 나온다“(현재) 전일제 근무자가 42시간, 제조업은 44시간인데 정상적으로 일하면 주간 평균 36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차, 야근을 안 하고도 20% 정도 더 일하는 것이다. 어쨌든 10%는 고용효과 있는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8만 일자리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은 통상임금보다 크다.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좁혀진다고 본다. 그걸 하면 나머지 쟁점 법안도 논의할 수 있는 게 된다뒤에는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3법부터) 우선 하고, 논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도 처리)하는 성숙된 문화가 되면 그걸 토대로 또 하고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