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만나 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4법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고 제의했다”면서 “정치권에서 가닥이 잡히면 1월에라도 논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린 것이다. 그간 노동개혁 법안들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서는 우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야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있었다.
이 장관은 “가장 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노사정 합의대로만 해도 일자리가 15만개 정도가 나온다”며 “(현재) 전일제 근무자가 42시간, 제조업은 44시간인데 정상적으로 일하면 주간 평균 36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차, 야근을 안 하고도 20% 정도 더 일하는 것이다. 어쨌든 10%는 고용효과 있는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 일자리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은 통상임금보다 크다.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좁혀진다고 본다. 그걸 하면 나머지 쟁점 법안도 논의할 수 있는 게 된다”며 “뒤에는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3법부터) 우선 하고, 논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도 처리)하는 성숙된 문화가 되면 그걸 토대로 또 하고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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