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 지시 의혹 CJ 직원 구속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17-03-07 17:25:59 2017-03-07 17:25:5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001040) 직원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달 25일 선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21일 이 회장이 2011년 12월11일부터 2013년 6월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 20대~30대 여성을 불러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자영업자 박모씨는 그달 22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달 25일 이 회장과 동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회장 등에 대한 사건을 모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