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특별연장 근로' 발목…노동시간 단축 합의 또 불발
휴일 중복할증 놓고도 이견…한 차례 더 소위 열기로
2017-03-23 16:18:14 2017-03-23 16:18:1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노동 중복할증, 탄력근로제 확대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은 시급한 노동시간 단축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한도는 지금도 52시간이지만 휴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68시간으로 적용되고 있다. 평일 40시간(8시간*5)에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8시간*2)이 더해진 결과다. 이에 1주에 주말을 포함시켜 주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대해선 지난 20일 교섭단체 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한국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노동에 적용되는 100%(연장 50%·휴일 50%) 할증을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당은 중소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4년간 도입을 유예하는 면벌규정을 두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줄어든 법정 노동시간을 다시 연장시켜주는 조항이다. 그걸 안 받는 대신 면벌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라며 “휴일노동 중복할증도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다. 그걸 손대면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편 환노위는 3월 임시국회가 끝내기 전 한 차례 더 소위를 개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맨 왼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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