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중소기업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KC 인증에 따른 비용이 경영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생활 소비재 기업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63.9%가 전안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KC인증을 위해서는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 탓에 실시 이후부터 중소제조업체나 소상공인의 반발을 일으켰다.
중기중앙회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업체의 53.4%는 ‘KC인증비용 부담’을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꼽았다.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과 ‘전담 인력 부족’(13.4%), ‘신제품 개발 불가’(7.1%) 등을 우려한 목소리도 컸다.
업종별로는 섬유완제품 제조업체(37.1%)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생활용품(28.1%), 섬유·원부자재(24.6%), 전기용품(6.7%) 제조업체들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를 도입하고 제품의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재정립하자고 호소했다.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검사기간 을 단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안법 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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