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탄약폐기 사업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담당 장교,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을 불구속기소하고, 탄약 비군사화 담당 장교 서모 중령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지난 2013년 4월 A사 대표이사 최모씨로부터 "나노다이아몬드 연구과제 제출 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국여행 경비 68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나노다이아몬드는 기폭챔버시설에서 폐탄약을 소각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정체로, 주로 코팅제·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같은 해 9월 화학제품 제조업체 B사 상무 김모씨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포르말린에 대한 규격평가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2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2015년 1월 화학약품 유통업체 C사 대표이사 전모씨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 중령은 2011년 7월 최씨로부터 "기폭챔버시설 사업 수주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중령은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2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며 "서 중령은 현역 군인이므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