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사건 수사, 1년 5개월째 '제자리'
작년 10월 구은수 전 청장 피고발인 조사 후 진척 없어
검찰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중…시간 더 걸릴 것"
2017-04-25 15:21:45 2017-04-25 15:35: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백남기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마무리됐다. 25일 백남기 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작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수사촉구 서울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30일째인 이날부로 종료됐다.
 
투쟁본부는 이날 서짐미 부여군여성농민회 회장을 마지막으로 시위를 끝내고, 오는 26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안과 차벽·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다음달 대통령 선거 이후 임시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투쟁본부는 2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백씨가 사고를 당한 지 500일이 되던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백씨의 장녀 백도라지씨를 시작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백씨의 유족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결국 지난해 9월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고발장 접수 후 1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서야 경찰 고위급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고발된 7명 중 아무도 기소하지 않은 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보고서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을 발간하면서 백씨의 사망사건을 최악의 수사 사례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 상황을 말해줄 수 없다"며 "과실범에 관해 외국 사례 등 법리 검토 중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번 시위 기간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된 지 500일이 되는 이날까지로 잡았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2월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해 1월5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해 12월1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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