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방한 디시인사이드 운영진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략사업팀장 김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 임직원인 점, 당시 쿠팡에 대해 게시글과 같은 구체적인 의혹 등이 없는 상황인 점, 별도의 사실 확인이나 출처를 대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어 명예훼손행위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적극 바라고 있다”며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인기 게시판형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2015년 1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배송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고 부당해고를 저질렀으며, 정규직 전환률은 0% 기업’이라는 취지의 제3자가 쓴 글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