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사비송·특별수익자 조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가사비송 조항, 법원 후견적 재량 인정되는 절차 의한 것"
2017-05-05 09:00:00 2017-05-05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가사비송 조항)과 배우자가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008조(특별수익자 조항)는 모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황모씨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민법 1008조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 2조 1항 2호 나목 10)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가사소송법 조항 관련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에 관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된다"며 "가사비송 조항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인정되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사비송 조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절차와 심리방식에 있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과 처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가사비송 조항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했다고 해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1008조 관련해서도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된다"며 "배우자가 특별수익자인 경우 증여 또는 유증된 가액 대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특별수익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 조항이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재산관계, 신분 관계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는 어디까지나 배우자 쌍방 간의 문제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 등도 공동으로 상속관계에 개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원의 기여분 청산과 피상속인 사후 가족원의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수익자 조항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가 추가로 위헌이라고 청구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839조의2(협의이혼 재산분할 조항) 1항 관련해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해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했다.
 
앞서 황씨는 남편 최모씨가 사망하고 법원이 전처소생 자녀 3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후 민법 제100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2015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민법 839조의2 1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추가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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