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배치 의혹' 수사 착수
사건 배당 후 고발인 소환 조사
2017-05-16 19:18:13 2017-05-16 19:19: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새 정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드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충환 성주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합의 이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대한민국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발표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직후인 올해 4월27일 '사드는 10억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며칠 후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재협상으로 한국에 비용을 부담하려 한다는 의도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임무에 위배해 사드 비용 부담 가능성을 은폐하고, 배치 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 조사 분석을 다하지 않은 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과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보다 비용 대비 효과 등의 면에서 효용이 떨어지는 미국 사드 배치 체계를 배치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미국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6일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달 26일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란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김충환(왼쪽)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장과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인 진술을 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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