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그리스 도주' 나이지리아 국적 마약사범 송환
필로폰 밀수 미 판매 혐의…한·그리스 최초 범죄인인도
2017-05-17 17:19:25 2017-05-17 17:20: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 국적 마약사범을 약 6년 만에 송환했다. 한국과 그리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다.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범죄인 A(46·여)씨를 17일 오후 3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필로폰 707g을 밀수한 뒤 A에게 무상제공(7g) 및 판매(700g)한 범죄를 저지른 뒤 나이지리아로 도피했다가 추적을 피해 다시 그리스로 도주했었다.
 
법무부는 곧바로 범죄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4월 범죄인이 나이지리아에 소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나, 범죄인이 추적을 피하고자 다시 그리스로 도주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계속된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그리스에서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했고 법무부는 즉시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당시 여러 국가가 그리스 측에 위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는데 그리스 사범당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고,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 가입국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 측 인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1월 그리스 대법원에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고, 그리스 법무부는 3월31일 범죄인에 대한 한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했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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