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교생 대상 교복비 연 30만원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중·고등학교 신입생 8800명
2017-05-28 15:53:01 2017-05-28 16:06:2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씨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복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수급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교육급여(수업료 및 부교재비 등) 외에 별도의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복비 지원사업 덕분에 교복구입 시기인 2월(동복)과 4월(하복)에 교복비를 지원받아 교복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씨는 자녀들이 신학기에 말끔하게 교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다.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8800여명(중·고생 각 4400여명)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로 1인당 총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복비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일정에 맞춰 동복비(2월말), 하복비(4월말)를 세대주 또는 해당 학생의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됐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다른 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의 수급자 형편을 감안해 새학기를 맞은 저소득가구의 중·고교생의 입학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중·고교 신입생 자녀 1만184명에게 15억2000여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해당 학교에 신입생 입학여부를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교복비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로 선정됐으나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동복 추가지원대상은 지난 2월10~28일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이고, 하복 추가지원대상은 지난 4월12~30일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다.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에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월동대책비(11월경)를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10여년동안 약 23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20일쯤 저소득가구 학생 1만5000여명에게 9억5000여만원의 2분기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1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철수 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복비 외에도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소중한 꿈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사.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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