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에겐 그림의 떡 '아빠의 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한…여성 '육아 독박' 고착화
2017-05-29 15:51:35 2017-05-29 15:51:3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외벌이 가구 등은 제도 혜택에서 소외돼 개선이 요구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1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이 아빠에 한정되진 않지만 두 번째 휴직자가 대부분 남성이라 아빠의 달로 이름 붙여졌다. 이용자 수는 2014년 91명에서 2015년 1345명, 2016년 2703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올해에는 1분기 현재 758명이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8%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쪽이 전업주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아빠의 달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일반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월 100만원 한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급여액의 25%가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돼 월 지급되는 실수령액은 많아봐야 75만원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남성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가구에선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는 상황이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춰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은 첫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유지하되,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등을 통해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좁혀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대책들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육아휴직 범위와 혜택을 확대해나간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 아빠의 행복한 첫 육아일기'에서 참가 아빠와 자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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