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외고·자사고 단계적 폐지
고교학점제 시범적으로 도입
2017-06-14 09:40:48 2017-06-14 09:40: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내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간이 2019∼2020년이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경기외고 등 8개 외고와 용인한국외대부고 등 2개 자사고가 있다.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를 받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지위 재지정을 결정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 도교육청은 2014∼2015년 이들 10개 학교에 대해 운영평가를 했으며, 2019년∼2020년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 교육감은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 정상화 정책의 또 다른 사업으로 고교 무학년 학점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고교 학점제를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학년을 구분하지 말고 학생들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과정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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