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나 2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 선수용 차량 구매대금, 마장마술용 말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과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등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받고,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후 학점을 받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마필 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 정씨의 아들을 돌봐 온 보모 고모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정씨를 2차례 조사한 후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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