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수사' 새 국면…'검찰권 오남용' 오명 벗나
검찰, '외인사' 수정된 사망진단서 확보해 파악
2017-06-19 15:47:46 2017-06-19 15:47:4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되면서 그동안 더디던 검찰의 수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동안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백씨의 새 사망진단서를 확보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백씨의 유족이 낸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고발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진압 책임자 7명 중 현재까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백씨의 유족이 사망진단서 수정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6개월 동안 사망진단서 수정 여부 등을 다시 검토했다.
 
백씨의 사인이 '외인사'로 변경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사인이 명확해진 만큼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를 직접 운영했던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자, 그 지휘관들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사망진단서 수정 다음 날인 16일 성명을 내고 "유족이 고발한 지휘관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받아왔던 정황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백씨의 유족은 그달 18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결국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후 1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서야 경찰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사했다. 이러한 노골적인 늑장 수사와 시신 강제부검 시도 등으로 참여연대는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 회원들이 4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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