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21회’ 20년간 자동차 '불법 도장'해 온 업자 구속
서울시, 불법 도장업소 98곳도 적발
2017-06-27 14:17:28 2017-06-27 14:17:2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불법 도장한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A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다.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 처분을 받아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의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구청에서 지난해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왔다.
 
특히 A씨는 1997년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관련 법 위반으로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은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단은 불법 도장업소를 운영한 98명도 형사 입건했다. 도로변,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 도장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한 곳도 있었다. 작업물량을 확보한 뒤 야간과 주말에 몰래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시는 서울에 600여곳의 불법 도장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로 간판을 달고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요를 형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불법 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기 위해 비치한 페인트, 시너 등 모습. 사진/서울시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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