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에 대한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변 대령은 지난 2008년 11월 당시 중령으로 해군본부 전력소요과 함정전력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60년대 만든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된 구형 선체고정음탐기가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요구성능안에 기재한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변 대령이 작성한 군 요구성능안이 ROC에 위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황 전 총장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 과정에서 H사가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구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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