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까지 관세 1140억원 납기연장
수출입中企, 5·11월 두차례 과납세금 환급
관세청, 케어플랜 2010 마련
2010-02-0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자금 부담을 겪고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지원대책이 올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신생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신용담보업체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과납된 세금도 오는 5월과 11월 두 차례 특별심사 기간을 통해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된다.
 
관세청은 2일 국내외 경기회복세에도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연장 시행된 케어플랜은 총 5조2000억원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됐고 이들기업에 대해 727억원의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제도다.
 
계획에 따르면 추징세액이 3000만원을 넘어 일괄 납부시 자금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3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된다.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업체의 경우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의 체납자에 등록을 유보하고 수입품품에 대한 통관도 허용해 줄 계획이다.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도 현행 '5년이상 제조, 3년연속 수입'한 기업에서 '3년이상 제조, 2년이상 수입'으로 완화돼 지난해말 2770개 신용담보업체가 올해말 350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원되는 자동환급대상 업체의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광학용 연마기와 공기조절기 등 52개 품목이 추가돼 총 391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청은 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환급 청구가 없는 경우도 세관장이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친 과납세금 특별심사기간을 통해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AEO) 인증 희망 수출기업에 최대 35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6개 본부세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 컨설팅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관세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상반기중 1140억원의 납기연장 지원이 가능해져 중소 수출기업들이 약 16억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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