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은폐의혹’ 교장 등 4명 직위해제
시교육청 중징계 처분 요구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2017-07-31 16:35:26 2017-07-31 16:35:26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학교폭력 은폐 정황이 발견된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청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나온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이상 해임), 담임교사(정직) 등 4명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학교측이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담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부적정하다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가해학생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 학부모가 재벌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해당 학생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에 필요한 핵심자료 일부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삼 장학사는 "사건 발생 직후 담임교사가 관련 학생 9명에게 한 명당 2장씩 진술서 총 18장을 받았는데, 감사를 시작하면서 12장의 진술서만 제출받았다"며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이고, 2장은 가해학생의 진술서"라고 설명했다. 
 
향후 숭의학원은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견이 없다면 6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감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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